《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주체113(2024)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주체113(2024)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3(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 정 은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웨.뿌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주체113(2024)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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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3(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하시였다


(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평등과 주권존중,선린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한 국가간조약이 조인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께서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시였다.

조인식에는 조로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께서 조약에 서명하시고 조약문을 교환하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뿌찐동지와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것과 관련하여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의 친선사절들의 발걸음이 와닿은 여기 평양을 온 세계가 비상한 관심속에 지켜보는 이 시각 가장 진실하고 친근한 전우인 로씨야동지들과 뜻깊은 자리를 나란히 함께 하고있는 감개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늘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조로친선관계발전사에 영구히 빛날 조약에 서명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는 중대한 사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뿌찐대통령동지와 함께 조로 두 나라의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오늘뿐아닌 미래를 대비하여 심원한 전략적무게와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을 책임적으로 이룩하였다는 자부심으로 하여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이로 하여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안정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법적기틀이 마련되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의 호상협력확대로써 두 나라의 진보와 복리에 이바지할수 있는 보다 훌륭한 전망적발전궤도우에 올라서게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력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의 탄생은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뿌찐동지의 탁월한 선견지명,과감한 결단력과 의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발전청사의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동맹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력사의 닻을 올리며 장엄한 출항을 알리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로씨야련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불패의 동맹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의무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에 체결된 강력한 이 조약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증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매우 건설적이고 전망적이며 철저히 평화애호적이고 방위적인 조약으로서 지배와 예속,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된 새세계창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으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과 후대들의 영원한 친선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모든 력사적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량국앞에 이미 도래하였고 또 앞으로 맞다들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타파하기 위한 의무리행에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차이도,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의지를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는 로씨야련방은 전통적으로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로조관계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고 하면서 수십년간 조선과 여러 분야에서 호상협조발전의 거대한 경험을 축적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뿌찐동지는 로조사이에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달성된 상태에 머물러있지 않고 로조관계를 새로운 질적수준에로 끌어올리려는 두 나라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사실상의 돌파구적인 문건이라고 언명하였다.

뿌찐동지는 로씨야도 조선도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공갈과 강요의 언어를 용납하지 않고있으며 정치적동기로 제재와 제한조치들을 실시하는것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하면서 서방이 정치,경제,기타 분야에서의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써먹는 수법인 제재압살책동에 계속 대처할것이며 이 맥락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촉을 받은 유엔안보리사회의 무기한의 대조선제한조치는 재검토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격화의 기본원인은 한국과 일본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의 참가밑에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대결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정세악화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려는 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뿌찐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주권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무장분쟁재발위협을 제거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원칙에 기초하여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평화 및 안정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외교적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뿌찐동지는 오늘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 문건의 체약국들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지원을 제공하는것도 예견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련방은 조약에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기술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뿌찐동지는 오늘의 회담이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과 동반자관계의 가일층발전과 모든 지역의 안전강화에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김정은동지와 전체 조선의 벗들이 훌륭한 환대를 베풀고 유익한 공동사업을 조직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였다.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뜻깊은 조약조인식이 금후 조로관계발전의 백년대계와 함께 그 의의가 더 선명해지고 부각될 전략적선택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슬기로운 두 나라 인민들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잊지 못할 계기로 되기를 기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시대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불패의 동맹관계로 비상히 승화발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강력한 동지적단결과 전투적우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념원하는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며 그 위대한 생활력을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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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6월 20일

















>> 사 진 모 음

[비데오 : 조로관계발전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평양에서 상봉

https://youtu.be/3Oz_yHevs3M?si=61M2n8teIWuU4e5V

https://youtu.be/XE_lBgc3DUk?si=Vpit7Pux0cXqZkAI

[비데오 : 환영공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위한 환영공연
https://youtu.be/G6oG5GEikC4?si=ZMm5tyMw-jOypcB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감사전문을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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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감사전문을 보내여왔다》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감사전문을 보내여왔다.

감사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류기간 나와 로씨야대표단을 훌륭히 맞이하고 진심으로 환대해준 당신에게 가장 진심어린 사의를 표하고저 합니다.

이번 국가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사이의 관계를 전례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수준으로 끌어올린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 두 나라앞에는 여러 분야들에서 유익한 협조를 진행해나갈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펼쳐지고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의 사업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로씨야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는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며 국가활동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감사전문을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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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3(2024)년 6월 25일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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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피아트 머니 - 사기.착취.략탈.강탈 도구

>> 현금금지(캐시리스) 전자화폐(CBDC 씨비디씨) 특별인출권(에스디알)

>> 미국 달러 몰락, IMF SDR 특별인출권 국제기축통화 부상과 금

>> 딮 스테이트 : 그레이트리셋, 유엔 아젠다 2030, 2021, SDG 17, 아이디 2020, 4차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 세계화,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 세계재편



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